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완전 해설 — 신고 의무·과태료·조회 팁
부동산을 거래할 때 ‘시세가 얼마인지’ 확인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. 하지만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시세만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놓치곤 한다. 2025년 현재,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활용하면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 단독주택까지 전국의 실제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다.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개념부터 신고 의무, 과태료, 조회 요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. 1.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?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서비스다. 매매·전세·월세 계약 체결 후 신고된 실제 거래금액을 일정 기간 후 국민에게 공개한다. 운영기관: 국토교통부 사이트 주소: https://rt.molit.go.kr 공개항목: 거래일자, 거래금액, 면적, 층, 건물유형 갱신주기: 매월 초 (이전 달 신고 건 반영) 즉, 단순한 참고용 ‘시세’가 아니라,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진짜 거래금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. 2. 실거래가 신고 의무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.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. 매매: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임대차: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중개거래: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. 2-1. 신고 의무 기간 구분 신고기한 신고방법 매매계약 30일 이내 시청·군청 방문 또는 온라인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지방세 납부지 기준 공인중개사 신고 위임장 첨부 시 가능 e-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. 신고하지 않으면? (과태료 기준) 2025년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.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미신고 (기한 초과) 5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3,000만 원 이하 거래계약 해...